[태화강]세금, 그 형평과 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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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세금, 그 형평과 효용
  • 경상일보
  • 승인 2020.02.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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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둔 퍼주기식 복지는 늘 말썽
타당성 외면한 인기성 정책 남발 안돼
성장- 분배의 기준 ‘표심’에 좌우돼서야
▲ 남호수 동서대학교 융합전자공학과

예로부터 수입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다. 최근 연말정산과 각종 세제 조정, 선거에 즈음한 이른 선심성 공약들로 논란이 많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조세부과의 제1원칙은 평등이다. 국민은 누구나 그 능력에 따라, 즉 수입에 비례하여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과세에서 평등의 원칙은 모든 정책과 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으나, 국가별, 국가 운영 주체세력의 이데올로기적 특성, 즉 보수나 진보 및 성장과 분배 등의 정책 기준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다.

지난해 국세수입이 잠정치 293.5조 원으로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당초 세입예산보다 1.3조 원이 덜 걷히며 세수결손이 생긴 것이다. 총세입 또한 예산 404.1조 원보다 2.1조 원이 부족한 402조 원에 그쳤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가속화와 세금을 낼 수 있는 일자리의 감소, 면세의 확대로 세수는 갈수록 줄 수밖에 없는데, 각종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지출은 크게 확대되고 있어 재정적자가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조세정책을 평등과 균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소 변화가 있으나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자의 약 40%는 근로소득세를 완전히 면제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많은 나라에서 부의 불균형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부자에게 소득세를 많이 거두어 소득이 낮은 빈곤층에 혜택을 많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주요국들에 비하여 10~20% 이상 높고, 이는 국민개세주의 원칙과 조세 형평성의 근간이 흔들리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국민의 권리와 그 목소리는 의무의 성실한 수행으로부터 올바르고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 흔히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 면세를 부의 재분배 관점에서 보는 것은 옳으나 그 정도에 타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마땅하다. 근로자 10명 가운데 4명이 면세 혜택을 누린다면 나머지 6명이 과도한 세금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근로소득세에 누진세제를 유지하더라도 소득에 따른 선형 또는 비선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소득 및 빈부격차를 고려한, 그러면서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 지고, 아울러 소위 중산층 이상의 월급쟁이에게만 덤터기를 씌우는 조세 행정 편의주의적 폐단은 줄어들 수 있겠다.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자랑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관점을 돌려 세수입의 활용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논란은 더욱 커진다. 정치는 부의 불평등 해소와 재분배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적 안전망 구축을 통한 빈부격차 완화와 같은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정치의 발전적이고 올바른 방향성은 민주사회에서 흔히 선거를 통하여 제시되고, 집권세력에 의하여 실행된다. 지금 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정치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사회분열과 갈등을 폭증시키기도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세제와 퍼주기식 복지는 늘 말썽이다. 정부든, 집권당이든, 야당이든, 선거에 출사표를 낸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기는, 표가 되는 정책이면 내뱉고 본다. 정책의 타당성, 효과성, 효율성, 실행 가능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경우를 얼마나 자주 보게 되는가.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인기 영합성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그 경우를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이다. 포퓰리즘으로 망한 사례들은 차고도 넘친다.

재정의 집행과정은 예산편성, 심의 및 확정, 배정과 집행, 그리고 결산의 절차에 따르는데, 지난해 말의 예산안 편성과 심의과정을 지켜본 바로는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졌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예산의 배정 및 집행에서의 효율성과 효과, 그리고 엄밀한 결산이라도 기대해 보고 싶다. 아울러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선거에 의존하는 바가 큼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남호수 동서대학교 융합전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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