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 의원실은 주장했다.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 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해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권명호 의원은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와 중소 영세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의 알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