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울산시의원은 24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서면질문을 냈다.
천 의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등) 제1호에서 7호의 제재조치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학부모 등 학교 밖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조항은 뚜렷하지 않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지속해서 일어나서 기존의 법 조항이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최근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는 사태와 관련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탑재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때 대처 요령’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기본계획’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단위 학교별 교원 보호 연수방법과 횟수(학생, 교사, 학부모 대상), 교사가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폭언(모욕)을 듣거나 폭행(상해)을 당하면 시도교육청이 교사를 대신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한 건수 등을 알려줄 것을 시교육청에 요청했다.
특히, 천 의원은 “사안 발생시 법에 근거한 학생에 대한 조치만으로는 현실적 처방이 되지 못한다”면서 “학생에 의한 교육 침해 사안의 발생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징계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지난 4월 권순용 시의원의 교권침해 행위와 관련한 서면질문 답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울산지역 교권침해 사례는 총 40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연도별로는 2018년 78건, 2019년 80건, 2020년 36건, 2021년 89건, 2022년 117건이다. 특히,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8년 4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3건 등 끊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처럼 해마다 교권침해 상황이 지속되는데도 울산시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기간 교권침해 행위를 저질러 처분 조치 된 학생은 247명에 달한다.
처분 유형별로는 출석정지가 가장 많은 103건, 특별교육 이수 38건, 교내봉사 30건, 사회봉사 18건, 조치없음 10건이었다. 특히 중징계에 해당하는 퇴학은 1건, 전학 18건, 기타는 29건이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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