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분양에 전문성이 없는 이들이 부동산 거래에 대거 개입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오는 10월19일부터 중개보조원은 자신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의뢰인에게 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중개보조원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강서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마련된 조치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보조원에게 상당한 수준의 주의를 주고,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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