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B-04 현금청산자대책위, 중구청 항의방문·점거시도 등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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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B-04 현금청산자대책위, 중구청 항의방문·점거시도 등 갈등
  • 정세홍
  • 승인 2020.02.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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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부 유권해석 ‘분수령’ 전망
▲ 지난 14일 울산 중구 B-04 현금청산자대책위가 울산 중구청을 항의 방문하자 중구청이 출입구를 폐쇄했다. 울산 중구 B-04 현금청산자대책위와 중구청 직원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도시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전-후 적용 시점 논란
출입구 막아 밖에서 민원업무


울산 중구 B-04(북정·교동) 재개발사업 관련 50여명의 현금청산자들이 감정평가 진행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중구청 앞에서 수일째 항의와 점거시도를 하는 등 진통 확산 속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17일 내려질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봉합 또는 확산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중구청사. B-04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대책위는 지난 12일부터 3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들은 박태완 중구청장과의 면담, 토지보상액 산출 관련 정보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가 두 차례 청사 진입을 시도하자, 중구는 각 출입구를 모두 봉쇄하고 민원실 앞 창구만 따로 개설해 민원인들이 수일째 불편을 겪었다.

이같은 문제 발생의 배경에는 도시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깔려있다. 대책위는 지난 2018년 2월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소유자 추천 업자를 포함해 감정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조합과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은 개정 전의 도정법 시행령을 근거로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평균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조합은 2011년 5월 설립인가를 받았다.

▲ 지난 14일 출입구가 폐쇄된 울산 중구청이 청사 밖에 민원실을 마련해 민원인들이 창문을 통해 민원접수를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이 때문에 대책위는 토지 감정평가 관련 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3.3㎡당 200만~300만원 낮게 나왔다며 대책위 추천 감정평가사를 포함해 토지 감정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조합에 중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지난해 말께 진행됐던 토지 감정평가와 관련, 금액이 어떻게 산출됐는지 근거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관건은 대책위의 질의를 국토부가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으로 해석할 것인지, 이전 시행령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달렸다. 국토부가 개정된 도정법 시행령으로 해석한다면 청산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추천 감정평가사를 포함해 토지 감정을 다시 할 수 있으나 사업 지연은 피할 수 없다. 반면 이전 시행령으로 해석한다면 사업은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대책위의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구 관계자는 “대책위가 의뢰한 국토부 유권해석 결과가 잠정적으로 17일 나오는 것으로 안다. 현재 이 문제는 B-04 조합과 대책위간 갈등이고, 중구가 여기에 개입하거나 판단할 권한이 전혀 없다”면서 “국토부 유권해석 결정에 따라 향후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는 17일 오전 중구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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