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선거법 위반 혐의 남구의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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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선거법 위반 혐의 남구의원 압수수색
  • 이춘봉
  • 승인 2020.02.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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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울산 남구의원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울산지검은 지난 14일 오전 11시께 A 의원의 의회 사무실을 20분 가량 압수수색했지만 원하는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A 의원은 자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지역 현역의원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해 20여명이 포함된 SNS 단체대화방에서 역선택을 당부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정당으로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등을, 연령대는 20~30대를 선택해 응답해 달라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08조 11항을 위반한 것이다.

시선관위는 이런 사실을 제보받은 뒤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A 의원이 불응하자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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