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생인권조례 정비·교권회복 위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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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생인권조례 정비·교권회복 위한 법 개정”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3.07.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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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울산을 비롯해 전국 7개 시·도 진보교육감 체제의 교육청에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당정은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 회의결과 이같은 방침을 굳혔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교원지위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할 경우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 문자, 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의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과 지역사회가 다함께 참여하는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권 확립에 필요한 추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도 조속히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학부모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원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권 부여, 교원의 아동학대 수사 시 소속 교육청의 의견 선 청취 및 학교장 의견 제출 의무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선, 교원 활동 침해행위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등 교권 확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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