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교 신설 관련 4개교 폐교
신흥주거지로 변모 인구 증가
과밀 학급화로 학생들에 피해
국회 차원 협조 요청 등 나서
시교육청 “배치계획 지속 협의”
울산시교육청이 북구지역 3개 학교 신설과 관련해 학교 설립 조건인 4개 학교 폐교의 이행기한을 교육부로부터 2023년 2월까지 3년 연장했다. 시교육청은 3년의 연장 기간 동안 학생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북구지역의 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규모화를 교육부에 지속 요청할 계획이다. 신흥주거지로 변모 인구 증가
과밀 학급화로 학생들에 피해
국회 차원 협조 요청 등 나서
시교육청 “배치계획 지속 협의”
1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 2020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제2호계중, 강동고, 송정중 등 북구지역 3개 학교의 개교시까지 4개 학교 폐교조건의 기한연장을 통보 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6~2017년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제2호계중, 강동고, 송정중은 2020년 3월 개교때까지 인근 학교 폐지나 이전을 승인조건으로 받았다. 제2호계중은 호계중과 농소중 폐지, 강동고는 효정고 폐지, 송정중은 중학교 1개 학교 신설대체 이전이다.
시교육청은 신흥 주거지역인 북구에 인구가 계속 늘면서 학생들도 증가해 학생배치와 관련한 여건이 변화한 상태로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대상학교를 변경하는 등 학교설립 조건을 완화하거나 이행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중투위에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조건변경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시교육청은 설립교부금 600여억원을 반납할 처지였다.
노옥희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만나고, 국회를 방문해 국회차원의 협조를 요청했고, 북구의회,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와 국회의원들도 조건변경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에 이들 3개 학교의 조건 이행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결정했다. 교육부가 기한을 3년 연장했지만 폐교 대상 학교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교육청은 3년간 이들 학교에 대한 학교 배치계획을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폐교 대상 학교들은 당시 교육부 중투심사때와는 달리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 폐교를 하게 되면 과밀학급 등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학교 신설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기한 연장에 따라 배치계획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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