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겪는 집주인 위한 보증금 대출 1년간 시행
상태바
역전세 겪는 집주인 위한 보증금 대출 1년간 시행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7.2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이 규제가 완화돼 27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세금 차액(기존전세금­신규전세금)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 적용된다.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늦어져 불안해하는 세입자가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했으나 집주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또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는 1.25~1.5배를 적용하던 것은 1.0배로 적용한다. 돈 빌리기가 더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대출은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 1년내 후속 세입자를 구해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