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세금 차액(기존전세금신규전세금)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 적용된다.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늦어져 불안해하는 세입자가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했으나 집주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또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는 1.25~1.5배를 적용하던 것은 1.0배로 적용한다. 돈 빌리기가 더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대출은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 1년내 후속 세입자를 구해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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