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자원시설세’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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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자원시설세’ 추진 논란
  • 최창환
  • 승인 2020.02.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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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취급 위험물질에

지방세 매겨 재원조달 목표

市, 과세 근거 입법화 나서

기업들 이중과세라며 반발

물가상승 야기 시민부담도
▲ 울산시가 국내 최대 ‘화약고’로 불리는 국가산단 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사진은 울산석유화학단지 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
장기 경기 침제로 재정이 크게 악화된 울산시가 국가산단 기업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원자력발전소 등 대표적인 위험시설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우리나라 최대 ‘화약고’로 불리는 울산국가산단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다. 울산시에 연간 2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기대되지만, 실적 악화에 세금폭탄을 맞게 될 울산지역 기업들은 ‘초비상’이다.



◇사회적 비용 유발 화학물질에 과세 추진

울산시는 ‘사고대비물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가산단에서 취급하는 위험물질에 지방세를 매겨 울산시의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꾀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울산은 전국 최대 규모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시로, 무려 1551종을 다룬다. 울산시가 과세하려는 사고대비물질은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황산, 벤젠, 불산 등 총 97종이 포함된다.

울산시의 과세 논리는 위험성과 사회적 비용에 있다. 울산국가산단에서는 수시로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국가산단 안전사고는 134건으로, 울산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염포부두에 정박해있던 2만5881t급 ‘스톨트 그로이란드’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은 원자력과 화력 등의 발전소가 주로 해당된다. 발전소 건립에 따른 대기오염이나 안전문제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보상적 성격 때문이다. 원전 1기(신고리 3호기 등 신형 기준)당 연간 대략 10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원전만큼이나 국가산단이 지닌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화학사고는 대규모의 인적, 물적, 환경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예방 및 복구과정에서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논리다. 시는 과세표준 및 세율을 취급량 1㎏당 1원으로 잠정 책정했다. 울산지역 내 사고대비물질 취급장은 모두 257개이며, 취급량은 연간 1989만t이다. 입법시 세수효과는 연간 199억원이다. 시는 국가산단이 입지한 전남도와 여수시, 충남 서산시 등 3개 지자체와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해,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화를 추진한다.



◇기업들, “이중과세, 소비자 부담” 부적절

그러나 지역 기업들이 반발하면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쟁점은 이중과세, 물가상승 유발 등으로 요약된다. 기업들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부과하는 상황에서 특정 화학물질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다. 반면 시는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 품목은 전체 2000여개에서 100개에 불과해 중복지정을 피하면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면 결국에는 이 부담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시민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기업체의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울산시는 1kg 당 1원을 과세할 경우 전체 생산자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은 0.00015%대로 매우 미약하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반박한다.

온산공단의 한 기업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울산시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세금을 더 내라는 건 무리가 있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법인세를 더 거두는 방식으로 울산시의 재정을 높여야 하는데, 추가 과세는 오히려 기업 경영을 악화해 세수를 줄이는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광범위한 유해화학물질에 과세하고 있다”며 “세금 부과 능력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에는 세부담을 경감해 주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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