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나중에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체 적발 건의 80%가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건이었다.
아울러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 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 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 내역을 확인, 이 사실을 지자체에 알려 317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울산에서는 전체의 3.8%인 12건에 과태료가 매겨졌다.
이번 기획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한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1086건이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가 있는지, 계약서가 있는지 계약금을 수수했는지를 확인해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포함한 위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법인을 활용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다수 나왔다.
1인 법인의 대표가 법인에 아파트 3채를 모두 신고가로 매도했다가, 두 달 뒤 계약 해제를 신고하는 식이다. 3건의 거래 모두 계약금을 비롯한 거래대금 지급 내역이 없었고, 한 채는 계약 해제 후 다른 법인에 더 높은 가격으로 팔아 ‘집값 띄우기’에 성공했다.
인근 부산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이 대금을 전혀 주고받지 않은 채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신고했으나 1년 뒤 해제해 ‘특수관계인(모자) 간 자전거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래 연결망을 분석해 미등기 거래 중 상습 위반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선 허위신고 여부를 직접 조사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등기가 되지 않은 거래를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했는데, 대응 수위를 높이는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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