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문화관광재단은 울산지역 예술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술인 창작안정 대출이자 지원’ 신청받는다.
지원대상은 7월26일 이전 울산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중위소득 170% 이하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 갱신 중인 예술인을 위해 만료 이후 3개월 이하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자금(의료비, 학자금, 긴급 생활자금) △운영자금(전시·공연 등 창작활동 운영자금) △시설자금(문화예술 창작공간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창작활동 목적의 대출금에 대한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납부한 이자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총사업비는 2000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16일부터 9월15일까지 울산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하면 된다. 문의 255·1914.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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