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혜택 늘린다, 금리 최고 4.3%까지
상태바
청약통장 혜택 늘린다, 금리 최고 4.3%까지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8.1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석 달 만에 내렸다. 지난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6월(3.70%)보다 0.01%p 낮은 3.69%로 집계됐다. 시중 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현수막. 연합뉴스
청약통장 금리가 최고 4.3%로 인상되고, 청약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은 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통장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0.5%p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청약통장 혜택을 대폭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8%로 0.7%p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 3개월 만에 2.1%로 올린 데 이어 7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우대금리 1.5%p를 주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연 3.6%에서 4.3%로 인상한다.

정부는 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동결해왔던 정책기금 대출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주요 재원인 지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조정하되, 인상 폭은 0.3%p로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은 강화된다.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2%p에서 0.5%p로 높아지고,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연간 납입 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앞으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서 인정해주기로 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울산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수는 51만1460명으로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9월 말 53만178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0월(52만9820명)부터 줄어들기 시작해 총 2만여개의 청약통장이 사라졌다. 석현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