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청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설개선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2020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5억원이다. 기금 소진 때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HACCP 적용업소 등을 운영하는 영업주다.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잔액이 남아있는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접객업소 5000만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억원 이내, HACCP 적용업소는 2억원 이내이다. 융자 조건은 이율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며, 신용·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신청자는 경남은행에서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남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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