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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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공포
  • 정세홍
  • 승인 2020.02.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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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가 지역 내 장기요양기관 운영 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중구는 최근 ‘울산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만들어 최근 공포했으며 이달 중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은 규칙의 목적과 설치, 구성, 위원, 회의 운영, 운영 세칙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심사하기 위해 5급 이상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중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등 5명 이내로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이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은 물론 설치·운영자의 급여제공 이력, 설치·운영자,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내용,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규정과 사업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심사하게 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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