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로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협박)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의 한 가게에서 2차례에 걸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들고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하루 전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해 양산의 한 마트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을 행사해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