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상태바
울산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최창환
  • 승인 2020.02.19 10: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PM)와 질소산화물(NOx) 저감을 위해서다.

 시는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중·소형 차량 733대에 ‘매연 저감 장치’를, 대형차량 150대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참여 차량은 장치 가격의 10~12.5%인 37만2000원에서 103만2000원을 부담하면 장치를 달 수 있다.

 대상은 울산시로 등록된 2000년 이후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이다. 다만,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 지원은 2002~2007년 등록된 차량으로 배기량이 5800~1만7000㏄, 출력 240~460미터마력(PS)인 대형차량으로 한정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과 환경부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를 선택해 계약하면, 장치 제작사가 울산시에 저감장치 부착 승인을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차종은 장치 제작사에 확인해야 한다.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성능 확인 검사 합격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3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장치 부착 후 2년 이내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제거할 경우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하고,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받은 차량은 조기 폐차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시는 이와 함께 5등급 경유 차량 조기 폐차보조금 지원사업을 이달 21일까지 우편으로 접수하며 19~21일 시청 시민홀에서 현장 접수도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매연 저감장치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는 차량 머플러에 부착하면 매연을 80~90% 이상 줄일 수 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되지만, 매연 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