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의 아파트에 허위 임대차 신고를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미수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약 5년간 경남 양산시의 B씨 소유 아파트에서 동거했다. 그는 B씨와 헤어진 뒤 2017년 8월께까지 B씨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자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배당을 요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서 위조로 소송 사기를 시도하다 피해자의 진정으로 범행이 발각됐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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