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6일 한국은행 울산본부 강당에서 조영신 울산경자청장, 이강원 한국은행 울산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은행 울산본부와 ‘울산경자청-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울산경자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중소기업 금융 애로 완화 △금융 지원 대상 중소기업 관련 정보 공유 및 금융 지원 홍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은행 울산본부에서 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 자금을 통해 울산경자청 내 추천 입주 기업에 저금리의 자금 지원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지원 자금은 한국은행이 대출을 취급한 시중 은행에 낮은 금리의 자금을 지원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다. 지방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울산경자구역 입주 기업은 울산경자청이 발급하는 ‘입주 기업 추천서’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받고,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연 2.0%(2023년 1월 말 기준)의 저리로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은 저리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를 감면한다.
특히 입주 기업 추천 기준에 울산 내 주소지를 둔 근로자 고용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항목이 있어, 지역 내 고용 창출과 울산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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