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자의적인 서비스 중지·제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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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자의적인 서비스 중지·제한 ‘제동’
  • 이춘봉
  • 승인 2023.09.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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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29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처럼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다.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도 시정 대상에 올랐다.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계하는 경우 변제 대상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은행에게 채무 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도 다수 조사돼 시정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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