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리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대차는 유니버스의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차량 정차 시 기능 고장 경고등 미점등 문제로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아 역시 그랜버스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해 12억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 조치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다. 또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 조치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시정 조치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겠다”며 “안전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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