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 형사부(부장판사 심현욱)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어린이집 원장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보육교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12월에 울산의 한 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 보육교사 B씨는 당시 3살 원생을 붙잡고 원생의 얼굴 앞에서 손바닥을 부딪히게 하거나 양팔을 뒤에서 잡고 강하게 흔들어 학대하는 등 107차례에 걸쳐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다른 교사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 원생들을 잡아당겨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팔을 잡고 매트 위에 던지듯이 내려놓았고, 이를 방조한 교사도 있었다. 원장 A씨를 포함해 총 11명이 기소돼 보육교사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나머지 보육교사 9명에겐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이, 원장 A씨에겐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장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관리자로서 아동학대 방조 및 관리 소홀을 단정 할 수 없다”면서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 등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한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확정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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