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간 울산 불법매립 폐기물 2300여t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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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간 울산 불법매립 폐기물 2300여t 달해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09.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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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부터 4년여간 울산지역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량이 당국에 적발된 것만 2300여t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다 강력한 당국의 감시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불법폐기매립물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당국에 적발된 울산 폐기물 불법매립 사례는 2건이며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은 2364.9t이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건수는 107건에, 확인된 것만 20만445t이다.

폐기물 불법매립 적발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지역이며, 4년여간 45건(6만4957t)이다. 이어 경남(23건, 3만2684t), 충남(11건, 2만5325t), 경북(9건, 3만5349t) 순으로 사례가 많다.

울주군과 시에 따르면 울산에서 적발된 사례 2건은 모두 울주군 상동면과 웅촌면이며, 임야 소유자에게 흙을 성토하겠다고 한 후 폐물주사와 무기성 오니를 불법 매립했다 적발됐다. 울주군은 적발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39조의 3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현재는 모두 원상 복구됐다.

일각에서는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만 관리하는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 허점을 이용해 폐기물을 재활용품으로 둔갑시켜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는 일이 많아 이 허점부터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민간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민간인통제선 북쪽인 경기 파주시 군내면에 건축폐기물과 오염토가 불법으로 매립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최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주환 의원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매립을 막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분됐는지 지자체장 관리·감독 아래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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