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삼산동에 들어설 예정이던 ‘반다비 빙상장’이 옥동 옛 법원청사 부지로 이전을 추진중이다.
이에 12일 삼산 반다비 빙상장 원안 추진 주민대책위원회는 남구 프레스센터에서 지난 4년여간 추진해오던 삼산 반다비 빙상장의 옥동 이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책위원회는 “삼산 반다비 빙상장 옥동 이전 발표에서 의회·주민과 제대로된 소통없이 일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빙상장 이전 관련 행정 검토 기간이 7개월가량이었으나 남구 주민·의회에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는 기존 빙상장 규모 등을 두고 “삼산동 관람석 935㎡에 비해 옥동은 180㎡에 불과해 적자 운영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존 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도 각 시설 800㎡, 200㎡에서 옥동 600㎡, 145㎡로 축소됐다”며 이전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께 진행된 기후변화 용역 결과에 따른 부지 이전에 대해서도 반발하며 주민 토론회·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당초 반다비 빙상장은 지난 2019년 10월께 복합 SOC 사업으로 선정되며 삼산동 일원에 조성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SOC사업 선정된 이후인 2020년 지반 조사 결과를 통해 배수장 바닥 공사 관련 구조적 문제를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는 “사업 검토 과정에서 재해시설로서의 삼산 배수장 역할과 국유지 연사용료 등의 문제를 추가로 파악했고 구유지를 대체부지로 찾다 옥동 옛 법원부지를 검토하게 됐다”며 “삼산행정복지 센터 앞, 유수지 배수장 바닥 부분 등을 개방해 약 150면 가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 주민에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나 별도 주민 토론회·여론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옥동에 들어서는 반다비 빙상장은 2024년 4월께 착공에 들어가 2025년 11월께 준공될 예정이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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