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울산 건축물의 내진율은 21.7%에 불과했다.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각각 25.0%와 21.7%에 그쳤다.
울산 내진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경기·세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내진대상 건물 5개 가운데 1개만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진율이란 기존 시설물 중 내진설계 기준을 적용했거나 내진 보강 등을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뜻한다.
이번 자료는 현행 내진설계 의무대상(연면적 200㎡ 이상, 2층 이상, 단독·공동주택 등)을 기준으로, 건축물 신축 당시에 내진설계 적용이 확인된 대상을 집계했다.
전국 건축물의 내진율은 16.4%를 기록했다. 공공과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각각 22.5%와 16.3%로 전년도의 21.2%, 15.2%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내진율을 기록한 지역은 경기(25.4%)와 세종(23.4%)으로 조사됐다. 대구(15.8%), 충남(14.9%), 충북(14.7%), 전북(13.6%), 강원(12.9%), 경남(12.4%), 부산(12.2%), 경북(11.7%) 등은 전국평균보다 낮아 지진에 더욱 취약하다.
이처럼 건축물 내진설계 확보가 더딘 이유로는 국토부가 2017년 12월에 마련한 현행 내진설계 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이 내진성능 확보 대상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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