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우리는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빠른 트렌드의 변화를 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주류문화는 특히 두드러진 변화를 보이며 우리의 일상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위스키는 어른들의 술 ‘양주’에서 젊음과 성공을 상징하는 술 ‘싱글몰트’로 다시 태어나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듯 위스키의 대중화로 새롭게 위스키를 접하다 보니 여러 가지 궁금함이 생겨나는 것 같다. 그중에서 최근에 많이 듣는 질문이다.
‘소주는 20도, 맥주는 4.5도, 와인은 12도 전후로 다양한 도수를 가지고 있는데, 왜 위스키는 40도 이상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일까?’ 그 이유에는 서양의 문화와 환경 그리고 세계의 역사가 담겨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정부에서 실시한 강력한 음주 억제 정책이다. 당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은 재무부 장관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 이미 젊었을 때부터 강력한 금주운동을 추진했던 인물로 음주는 노동의 효율을 저해한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었다.
당시 위스키의 알코올 도수는 44.6~48.6도. 이것에 대해 1915년 로이드 조지는 일단 35도로 낮춰서 판매할 수 있도록 법안을 변경하고, 이후에는 최대 28도까지 낮추는 추가 법안까지 세운다. 이렇듯 도수를 낮추려고 한 이유는 원가 절감이었다. 위스키의 원료는 맥아 및 곡물. 도수를 낮추면 물을 많이 넣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원가 및 원료 비율을 낮춰 남는 재료를 군수품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스키 증류소 업계의 엄청난 반발로 위스키의 품질과 특유의 맛을 지키기 위해 업계와의 타협을 통해 40도로 결정됐다.
위스키 증류소 업계의 반발 이유는 위스키의 향미 유지 때문이다. 향수와 비교해 보면 이러한 상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향수의 알코올 도수는 70~90도 정도로. 만약 알코올 도수를 낮추면 휘발성 향미가 적어지고, 향수의 역할은 하지 못하게 된다. 즉 위스키 역시 도수를 낮추면 위스키 특유의 향미가 적어지고, 그것은 위스키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결국 정부와 위스키 업계가 타협한 알코올 도수가 결국 40도였고, 이 수치가 위스키의 인계점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보관의 용이성도 무시하지 못할 이유라 할 수 있다. 알코올 도수가 40도 이상일 경우 완벽한 무균 상태가 되고, 이는 위스키가 상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로, 유통기한이 필요 없게 만든다. 또한 도수가 40도 이상인 술은 극한의 낮은 온도에서도 얼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보드카에 대해 잘 알려졌지만, 위스키에도 적용된다.
이런 직접적인 요소 외에도 서양에 있어서 숫자 ‘40’은 종교, 역사, 문화 전반에 걸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주로 불변의 의미나 완전성을 상징하며, 여러 상황에서 그 의미가 표현되고 있다.
종교적인 의미로의 ‘40’은 성경에 여러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노아의 방주에서 40일 밤낮 내린 비, 모세는 약속의 땅을 찾아 40년 동안 사막을 유랑했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사막에서 금식했다. 많은 서양 국가들에서 군 복무 기간이 전통적으로 40일로 정해져 있고, 많은 서양 문학 작품에서도 4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모비 딕’에서 주인공이 황금 감옥에 갇혀있는 기간으로 40일이 사용됐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볼 때도, 40도의 위스키는 그 자체로 완전한 제품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담겨있다고 본다.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다양해진 취향에 의해 현대의 위스키에는 향과 맛의 변화가 더욱 풍요롭게 담긴다. 다양한 오크통과 환경의 변화를 이용해 증류소마다 크리에이티브한 맛과 향의 위스키를 만들어 내며, 소비자의 취향과 트렌드에 맞게 알코올 도수 역시 다양하게 변화시키고 있다. 위스키는 맛과 향은 물론 위스키에 담긴 역사 이야기도 함께 즐기는 술이기에 위스키를 즐기는 소중한 순간에 음주문화의 발전 속 유례없는 타협의 결실인 ‘40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위스키를 즐기기 위한 안주가 한 가지 더 늘어날 것이다.
정영진 갤러리 크로크리아 대표 본보 제21기 독자권익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