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위원회란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운영 규정에 따라 올해 처음 구성된 위원회다. 지역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매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고학력자의 연봉 하한선 지정으로 외국인 고학력자가 국내 고학력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입찰 결과 낙찰자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에 한해 제출하도록 개선해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 인력, 창업, 수출 분야에서 총 16건의 규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울산중기청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중소기업 옴브즈만을 통해 해당 부처와 협의하는 등 신속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택 울산중기청장은 “울산중기청 중심의 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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