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기청, 12개 혁신기관과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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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기청, 12개 혁신기관과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 열어
  • 권지혜
  • 승인 2023.09.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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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3일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12개 혁신기관과 합동으로 울산 중소기업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개선위원회란 지역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 운영 규정에 따라 올해 처음 구성된 위원회다. 지역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매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고학력자의 연봉 하한선 지정으로 외국인 고학력자가 국내 고학력자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또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입찰 결과 낙찰자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에 한해 제출하도록 개선해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 인력, 창업, 수출 분야에서 총 16건의 규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울산중기청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중소기업 옴브즈만을 통해 해당 부처와 협의하는 등 신속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택 울산중기청장은 “울산중기청 중심의 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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