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전세버스사고 책임 발언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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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전세버스사고 책임 발언 실효성 없어”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9.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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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사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한 시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교사노조는 “현 사태의 핵심은 전세버스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현행 체험학습에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미 전 국민이 전세버스 이용이 불법임을 알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체험학습을 진행하라는 것은 도덕성을 지나치게 요구받는 교사들에게 가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험학습 중에는 교내에서보다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노출되고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청 방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현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교육청은 뚜렷한 대책도 없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교사들을 내모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한 법적 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때 사전 안전 조치와 학생 지도에 빈틈이 없도록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박재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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