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일부터 10월4일까지 15일 동안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의 도심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추석 성수품을 수송하는 화물차는 화물운송협회에서 임시통행 스티커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고 도심도로를 통행하면 된다. 대상 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과 택배 등이다.
울산시는 수송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군, 경찰, 화물운송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옥현사거리(문수로)~법원앞~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등 도심 도로 23개 구간에서 화물차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울산경찰청도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등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장소는 중구 구 역전·새벽시장(2곳), 남구 신정·야음·수암·야음번개시장(4곳), 울주 언양·덕하시장(2곳) 주변 도로로 총 8곳이다.
주·정차 허용은 오는 18일부터 10월3일까지 16일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울산경찰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변 도로에 안내 플래카드를 설치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1대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대각선 및 2열 주차, 허용구역 외 주차 등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계도 위주의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석현주·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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