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환경부가 발표한 녹색기업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울산에 주소지를 둔 녹색기업은 7곳으로 10년 전(26개)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전국 녹색기업도 206개에서 101개로 줄었다.
녹색기업 지정제는 1995년 시행됐다. 당시엔 명칭이 ‘환경친화적기업’이었다.
2013년 26개에 달했던 울산지역 녹색기업은 지난 10여년간 지속해서 줄었다. 녹색기업이 되기 위해 신규·재지정 신청을 한 기업의 수도 2013년 12곳에서 지난해 2곳으로 감소했다.
올해 4월 기준 울산지역 내 녹색기업은 한국바스프(주) 울산화성공장, 한국동서발전(주) 울산발전본부, 삼성SDI(주) 울산사업장, 금호석유화학(주) 울산수지공장, (주)풍산 울산사업장, (주)LG화학 온산공장, (주)LG생활건강 울산공장 등 7곳이다.
‘환경에 신경을 쓰는 기업’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각종 환경법령상 보고·검사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는 녹색기업의 인기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인센티브 부족’이 꼽힌다.
환경법령을 앞장서 지켜야 할 녹색기업이 규제를 어기는 일이 지속 발생하는 것도 녹색기업 수가 감소하는 이유다.
환경부 의뢰로 진행된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기업 지정 기간이 만료된 뒤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53.5%로 최다였고, 지정취소는 29.1%, 자진 반납은 17.4%였다.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인센티브 부족’이 16.7%로 가장 많았고, ‘회사 방침 등 기업 사정’ ‘원 단위 목표 달성 및 중장기 목표 수립 어려움’ ‘환경법령 위반 등으로 인한 재지정 반려’가 각각 11.1%씩 꼽혔다.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유는 ‘환경법령 위반’이 7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가 24%였다.
실제 울산에서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조작된 자가측정 자료’를 제출해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되기도 했다.
다만 녹색기업이 비녹색기업보다 오염물질 사용량·배출량이 현저히 적게 집계되는 등 친환경적이어서 녹색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3년(현재 2년) 내 환경법규를 위반했으면 지정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엄격히 하자는 제안이 제시되고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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