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고로 용광로 위에서 작업하던 50대 A씨가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홀로 쇳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공장 내부 폐쇄회로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또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현장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에서는 18명의 근로자가 중대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19~2021년 사망자 11명보다 7명이 많은 수치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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