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06년 당시 10살이 안 된 의붓딸 B(현재 20대)씨를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5월까지 약 10차례에 걸쳐 B씨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자식과 같이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의붓딸을 지속해서 추행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으로서 지위와 경제권을 이용했다”면서 “피해자 나이가 10세 미만일 때부터 20대에 이르기까지 약 13년에 걸쳐 범행이 이어지는 등 범행 내용이 인륜에 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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