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해당 학교에서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폭언과 모욕적 언사 등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교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권 침해로 인정됐음에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별도 조치나 처벌은 없다.
앞서 해당 교사는 지난 6월부터 한 학부모로부터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반복적으로 당해 왔다고 신고했다.
특히 이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 간 갈등 상황을 지도한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비,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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