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사 학부모 폭언 호소, 교권침해로 인정
상태바
지역교사 학부모 폭언 호소, 교권침해로 인정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09.19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폭언(본보 9월15일자 7면)을 한 학부모에 대해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해당 학교에서 교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폭언과 모욕적 언사 등을 확인하고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교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권 침해로 인정됐음에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별도 조치나 처벌은 없다.

앞서 해당 교사는 지난 6월부터 한 학부모로부터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 언사를 반복적으로 당해 왔다고 신고했다.

특히 이 학부모는 교사가 학생 간 갈등 상황을 지도한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심리 상담과 치료비, 법적 분쟁에 대한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6)도시바람길숲-새이골공원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문성해 ‘한솥밥’
  • 양산 황산공원 해바라기 보러 오세요
  • 울산 부동산 시장 훈풍분다
  • 추억 속 ‘여름날의 할머니집’으로 초대합니다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