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TMS 설치 유예” 울산 산업계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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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TMS 설치 유예” 울산 산업계 숨통
  • 김현주
  • 승인 2020.02.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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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비 표준품셈 권고안 등

기업 건의중 5개안 수용
환경부가 24시간 연속가동시설의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 기한 유예 등 기업들의 건의 중 일부를 수용하겠다고 밝혀 TMS 설치를 두고 전전긍긍하던 울산 산업계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환경부와 기업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해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정책 관련 현안과 기업 건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매년 상·하반기 개최되며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가 이뤄졌고, 일부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수용된 건의 중 하나는 연속가동시설 TMS 설치 기한 유예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대다수 제조시설이 TMS를 내년 7월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24시간 연속가동시설의 경우 정기보수 기간이 돼야 공장을 중지시킬 수 있어 기한 내 TMS 설치가 어려우니 설치 기한을 유예해 달라는 건의가 현장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연속가동시설의 경우 자체 설치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면 설치 기한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은 “환경오염시설 통합 인허가를 받기 위해 대행업체를 찾고 있지만 업체별로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높은 대행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표준품셈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기업들의 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조만간 통합허가 대행비에 대한 표준품셈 권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대기 배출시설 분류 전문가 자문회의 구성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차등화·완화 △기상악화 시 광학가스 탐지(OGI) 측정 유예 건의 등이 받아들여졌다.

다만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폐수 재이용 범위 확대(사업장 내부→타 사업장) 등의 건의는 환경부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대기관리권역법은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권역 내 사업장은 5년 단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고 총량을 초과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로, 오는 4월3일부터 시행된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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