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피해기업 법인세 납부 연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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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피해기업 법인세 납부 연기 방침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0.02.2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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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지원방안 밝혀
김현준 국세청장은 20일 “신종코로나 피해기업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만난 아산·당진 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대표들이 “신종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 자금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자 이런 세정 지원 방안을 밝혔다.

아울러 간담회 참가 업체들은 신종코로나 예방을 위해 지출된 사업장 안전·위생 비용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김 청장은 “중소기업이 전염병에 대한 안전과 위생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업체들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전기·수소차 등 미래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조업 중단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동차 판매량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을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과 투자 활성을 위한 조세 지원제도는 이미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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