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울산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 영상회의로 열린 ‘행안부-지자체 합동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2023년 규제혁신 주요성과에 시의 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관 합동 규제발굴단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25명의 기업·소상공인, 전문가, 민간인 등이 참여해 시민 불편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 발대식을 가졌다.
그림자 킬러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의 △이동 수단(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곡일반산단 내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입주 추진 △산지활용제한·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추진이 주요과제로 선정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문가와 함께 그림자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토의했다. 구체적으로 행안부와 지자체는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합리한 인허가 지연 규제 △과도한 행정지도 및 단속 기준 △법정 수수료 및 기부채납 부담 △사업 진입·확장 애로를 중점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이런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발굴하고, 행안부와 함께 개선한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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