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재판장)는 부산 기장군 카페 ‘웨이브온’을 건축한 곽희수 이뎀건축사무소장이 울산의 한 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웨이브온을 모방해 지은 울산의 A 카페 철거를 명령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들어선 웨이브온은 2017년 세계건축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국무총리상 등을 받았다. 이어 2019년 7월 A 카페가 울산 바닷가에 지어졌는데 웨이브온과 바다 옆 입지는 물론 내·외관, 형태와 규모까지 비슷하다는 평이 이어졌다.
곽 소장은 A 카페가 웨이브온의 건축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내부 계단을 따라 형성된 콘크리트 경사벽, 경사벽·돌출공간을 떠받치는 형태의 유리벽, 기울어진 ‘ㄷ’자형 발코니벽, 상부 건물 전면 중앙통창 등에서 유사성을 보인다고 판단했다.
A 카페 측은 “웨이브온 건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만 분리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부분만 따로 떼어 폐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전면 철거를 명령했다. 카페 측은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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