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지난 19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B종교법인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법인을 수색해 안내소 등 불법시설물 6개동을 봉인하는 체납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인은 시가 해마다 부과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1억3000만원을 계속 체납하고 있는 상태다.
시 추적징수 TF팀은 이 법인에 대해 두차례 방문 상담과 이행강제금 징수 압수수색 예고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해 강력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사회지도층이나 종교단체들이 오히려 법망을 피해 지방세를 계속 체납하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징수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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