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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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9.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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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소규모·영세 사업장의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장을 바라는 사업장은 10월분 납부 기한인 11월10일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설업과 벌목업 등 일부 업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 완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올해 7월부터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에 따라, 신규 가입 대상인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나 화물차주 등의 소속 사업장 보험료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고용부는 기대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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