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변경 이익 사회환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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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변경 이익 사회환원 법제화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9.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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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 이익 사회적 환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제화에 나선다.

시가 사전협상제 법제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공공자원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21일 울산시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공공·기반시설·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의 공공 기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사업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개발 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한다.

이에 따라 선정된 의제는 민간측·공공측·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협상 후 공공 기여 규모 등에 대해 최적안을 도출하고,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된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민간개발 과정에서 불거지는 특혜의혹을 잠재우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방점을 둔다. 협상 대상지는 낙후된 도심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5000㎡ 이상 유휴토지 등의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지역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울산에서 사전협상제도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사례는 단 1건에 그친다. 울산의 민영방송사인 ubc울산방송의 복합시설 건립이다. ubc는 남구 옥동 일원에 복합시설을 건립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했고,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방송통신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이 용도변경으로 ubc는 기부채납 등 총 500억원 수준을 공공에 환원했다.

이처럼 지역에서 사전협상제도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힘들었던 것은 사전협상제에 관한 근거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청탁·이권 개입 등 부정행위를 차단할 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협상조직, 절차, 공공기여 계획 및 산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시가 사전협상제 법제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공공자원을 확보하느냐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간 사업자들의 배불리기용 제도에 그친다면 특혜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또 공공기여는 양 만큼 내용도 중요하다. 얼마의 기여금을 받는지, 정당하게 돈을 냈는지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설을 도입할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타시도 사례를 살펴보면 사전협상의 결과로 사업자가 문화체육시설, 청년창업센터 등을 공공시설로 내놨지만, 관리와 운영주체가 모호해 유명무실해지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수요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특정 지역·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마련된 조례가 아닌 협상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균형잡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에는 협상에 필요한 조직 구성 및 운영, 협상절차,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등이 담겼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11~12월 심의를 받게 된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10월께 세부 운영지침이 발표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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