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2030년 배출전망치의 37%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20개 환경기초시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이행수단으로 정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에게 매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할당량)을 부여하고, 업체별로 남거나 부족한 배출량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고보조사업에 수질개선사업소 3개소(굴화, 언양, 회야)가 선정됐다. 이 사업으로 고효율 설비(LED 조명 교체) 설치와 탄소 중립 프로그램(환경기초시설 내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설치)이 시행되면 전력사용량 절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의 마지막 운영 연도로 온실가스 배출권 차입이 되지 않는 만큼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은 1차 계획기간 총 90만6565t 이산화탄소환산량(CO2-eq), 2차 계획기간은 총 88만2300t 이산화탄소환산량(CO2-eq)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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