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지난해 울산지역에서 민사·가사사건은 줄어든 반면, 형사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지법에는 국민참여재판(1심)이 총 233건이 접수됐다.
이 중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리한 건수는 95건으로 실시율(처리한 비율)은 41.5%다. 절반 가량인 112건(48.9%)이 신청 후 철회됐고, 22건(9.6%)은 배제, 4건은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이다.
이 같은 실시율은 서울동부지법(49.3%)과 서울북부지법(41.9%)에 이은 3번째로 높은 수치다. 전국적으로는 총 9439건이 접수돼 이 중 2894건(31.3%)이 처리돼 10건 중 3건 정도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1월 자신이 하는 오락기 사업이 유명 TV 예능 프로그램에 방송될 예정이라며 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챙겨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을 대상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무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울산지법에서는 민사·가사사건은 줄어든 반면, 형사사건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본안단독사건(4536건→4124건), 민사본안합의사건(868건→479건), 민사조정사건(5308건→4870건), 민사독촉사건(1만8221건→1만6566건), 가사소송사건(1345건→1299건), 가사조정사건(81건→131건) 등 대부분 감소했다. 반면 형사공판사건(6703건→6919건), 형사공판합의사건(482건→550건), 형사공판단독사건(6221건→6369건)은 증가했다.
1심에서 형사공판사건 주요 유형의 법원별 인구수(1000명당) 대비 인원수 비교에서는 울산지법은 폭행범죄가 0.56명으로 부산지법과 함께 4번째로 높았다. 경제범죄 관련해서는 1.24명으로 5번째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영장 청구는 49만8472건이었고, 이 중 45만5485건(91.4%)을 발부하고 4만2985건(8.6%)은 기각했다. 작년 전체 소송 사건 중 민사사건은 422만7700건으로 68.6%를 차지했고, 형사 사건은 151만7547건(25.6%), 가사 사건은 17만7310건(2.9%)으로 집계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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