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
상태바
울산 개별주택가격 공시, 한달간 이의신청 접수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09.2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는 2023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울산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중 건물이 신·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되거나 토지가 분할·합병된 주택 399호다. 가격은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해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복지 정책 등의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 부서,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10월26일까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검증·심의과정을 거쳐 30일 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11월23일 자로 조정·공시하게 된다.

한편, 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26일 결정·공시된다. 국토부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주택 소재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