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에서 시속 125㎞로 ‘쌩쌩’, 음주운전 사고낸 30대 벌금형
상태바
도심에서 시속 125㎞로 ‘쌩쌩’, 음주운전 사고낸 30대 벌금형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09.2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에 취해 도심 한복판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75㎞나 초과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이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저녁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울산 중구의 한 도로를 2㎞가량 운전했다. A씨는 도심 한복판에서 제한속도(시속 50㎞)를 훌쩍 넘긴 시속 125㎞로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냈다. A씨는 이날 친구 B씨와 술을 마신 후 B씨 승용차를 한번 몰아보고 싶다고 부탁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차를 몰게 하고, 자신도 같이 차에 타서 A씨에게 “알아서 운전하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했다.

B씨에겐 벌금 2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보험금과 별도로 합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 국정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어떤 내용 담았나
  •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