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병영성 주변 건축 허용기준 마련한다
상태바
중구, 병영성 주변 건축 허용기준 마련한다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09.2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중구가 국가지정문화재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 마련에 본격 나선다.

중구는 오는 11월 병영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을 문화재청에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병영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후 36년 만이다.

병영성은 지난 1987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됐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일대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보존지역 내에선 각종 건축·개발 행위가 제한되며, 문화재청장이나 자치단체장은 문화재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건축·개발 행위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병영성은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36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지난해 감사원의 문화재청 감사에서 병영성의 허용기준 미수립에 대해 지적을 받고 보완조치가 요청되기도 했다.

중구는 현재 일대 현황자료 조사를 마쳤으며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중 문화재청에 제출 및 심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중구는 기준이 마련되면 건축 제한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 처리 절차가 간소화하기 때문이다.

허용기준이 없으면 ‘보존지역’에서 건축행위 등을 할 때 문화재 영향 검토를 거쳐야 한다. 문화재 영향검토는 해당 심의 절차가 복잡한 데다,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된다.

중구는 허용기준을 마련하면 허용기준 내 행위는 문화재 영향검토가 생략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안을 처리할 수 있어, 행정 처리 기간이 7일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본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존처럼 문화재 영향검토를 거쳐야 한다.

전국에서 허용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총 50건이 있으며, 이 가운데 병영성과 같은 사적은 총 7건이다. 정혜윤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