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신분증 청소년에 술판 업주 이례적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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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신분증 청소년에 술판 업주 이례적 구제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10.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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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울산 한 업주가 행정처분 심의 중 해당 청소년들이 소년재판부로 송치되며 이례적으로 행정처분이 면제됐다.

울산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7월7일 울산 A 치킨집 매장 안에서 청소년 2명이 주류를 마시다 주변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해당 청소년들은 성인 위조 신분증을 사용해 신분증 검사를 통과해 음주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영업주는 영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A 업주에게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하나 전후 상황을 고려해 기소유예가 내려졌다. 이에 지자체가 최종 행정처분을 심의 중 지난 8월22일 해당 청소년들의 공문서 불법 사용죄가 입증되며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이례적으로 면책 조항이 적용돼 ‘청소년이었다는 사실 알지 못했다’는 업주의 억울함이 최종 인정, 지난달 28일께 행정처분이 최종 면제됐다.

청소년 주류제공에 업주의 책임만 과다하게 물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자 지난 2019년 식품위생업법이 개정됐다.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제시한 청소년에 모르고 주류 판매한 업주는 행정제재 처분 면제가 가능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같이 면제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평가다.

울산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면책 조항 적용이 된 사례가 해당 구군에서 발생한 첫 사례”라며 “지자체 행정처분 진행 중 이같이 소년보호사건 송치라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 사실상 이같은 면책 조항 적용이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울산 각 구군에서 많게는 매달 20건씩 청소년 주류 제공 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으나, 업주의 억울함이 입증 되는 경우는 드물어 현장에서의 불만이 높다.

지난달 동구와 남구에서도 청소년 주류 제공 당시 업주의 억울함이 일부 인정됐으나 면제가 아닌 영업정지 2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됐다.

지역 법조 관계자는 “영업정지 처분은 업주들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신중한 처분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특히 최근 위조 신분증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사정이 발생하고 있어, 전후 맥락을 충분히 살펴 면책 조항 적용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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