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세액공제 혜택, 회계공시 해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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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 세액공제 혜택, 회계공시 해야 받는다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10.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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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노동부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노조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 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며,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하기 전인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대해서는 회계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분기에 낸 조합비는 다음 달까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누리집(labor.moel.go.kr/pap)을 통해 작년도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연말 기준 조합원이 1000명 미만인 노조는 회계공시를 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15~26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적용되는 상급단체와 산하 조직 673곳을 대상으로 8차례에 걸쳐 사전 교육을 실시했는데, 84곳(12.5%)만 교육에 참여했다.

한편, 노조 회계공시 대상인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은 673개다. 이 가운데 한국노총 및 가맹 노조·산하조직은 303개, 민주노총 및 가맹 노조·산하조직은 249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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