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이재명을 왜 풀어주냐”며 112에 14회나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으로 찾아가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도 욕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되는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신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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