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불만, “내집 폭파” 14차례 허위신고
상태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불만, “내집 폭파” 14차례 허위신고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3.10.0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불만을 품고 “야당 대표를 왜 풀어주냐, 내 집을 폭파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이재명을 왜 풀어주냐”며 112에 14회나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집으로 찾아가 신고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도 욕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되는 허위신고로 공권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신동섭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