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진혁 시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갔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공 시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보 당시 선거 공보물에 과거 6급 비서관으로 근무했음에도 보좌관이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거래명세와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해 선거 비용을 보전 받기도 했다.
공 시의원은 선거 운동용 카드 뉴스 제작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선거 홍보를 관련 업자에게 부탁하고 금품을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두 사람 사이에 대가성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입증하기엔 검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금품수수 혐의가 인정돼야 마땅하다며 항소한 바 있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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