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지역 한 기초의회 A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 벌을 내리는 절차다.
A의원은 지난해 의원 합동 연수에서 동료의원 팔을 잡아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대 의원은 A의원을 강제추행·폭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폭행 혐의만 인정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A의원은 폭행 혐의를 인정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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